삼성家 ' 희대'의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李 사실상 승소
삼성家 ' 희대'의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李 사실상 승소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7.07.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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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이혼하고 재산분할 86억원 지급" ..임 전 고문 측 "즉시 항소하겠다" 밝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희대의 이혼재판으로 알려진 삼성가 이혼송사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였다. 이 사장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셈이다.이에 임 전 고문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20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사장이 남편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10살 아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선 “이 사장이 갖는다”고 판결하며 임 고문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면접교섭에 대해 “아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임 전 고문은 면접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이 사장은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문을 읽었다.

두 사람의 이혼 과정에서 이 사장 측은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달라고 요구했고, 임 고문은 양육권을 한 사람이 가져가더라도 친권은 공동으로 하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사장의 재산이 주식 1조90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원에 이른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재산이 2조4000억원이라며 절반인 1조2000억원의 분할을 요구했다. 임 고문이 측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0.71%만 재판부는 인정한 것이다.

두 사람의 재산분할에서는 이 사장이 소유한 주식이 쟁점이었다. 이 사장은 1조9000억원 가량 되는 보유 주식에 대해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임 고문 측은 분할대상이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정신적인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와 달리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 관리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다. 현행법상 상속·증여 받은 재산,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쪽이 상속·증여 받은 재산 유지에 협력하고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판부가 이 사장에게 분할하라고 한 86억원1031억원은 이 사장 재산에서 특유재산과 주식을 제외한 금액의 10%가량 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보통 일반 이혼소송에서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상대방의 기여도를 30~40% 정도 인정해준다. 최근에는 50%까지도 인정해주는 추세다.

하지만, 전문가는 이 사장과 임 고문의 경우 그동안의 판례와 ‘다른 경우’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결혼생활을 17년 넘게 한 부부는 재산분할이 적어도 20~30% 범위에서 이뤄지지만, 이번 소송의 경우 이 사장의 재산 규모가 커 10%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소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내 제기할 수 있다.이날 선고에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1999년 결혼했지만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의 청구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당시 1심도 이 사장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지만 임 전 고문이 '재판 관할권 위반'을 주장하면서 2심에서 판결이 파기됐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서울가정법원이 다시 사건을 심리해왔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가 시작된 것은 2014년 10월이다. 당시 이 사장은 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조정 신청을 냈고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되지 않자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1년여 심리 끝에 이 사장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는다고 이혼 판결을 하며 임 전 고문에게는 월 1회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2007년부터 별거하며 사실상 이혼한 부부처럼 지냈다고 판단하고 임 고문도 관계 회복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임 전 고문 측의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돼 1심부터 다시 시작됐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결혼했다. 당시 국내 최고 재벌가 딸과 일반 회사원 간 혼인으로 화제를 낳았다. 이 사장은 연세대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삼성복지재단에 입사한 뒤 호텔신라 경영전략담당 전무, 삼성에버랜드 경영전략담당 사장을 거쳐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임 고문은 단국대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고 당시 삼성의 보안 계열사 에스원 사업기획실에 근무했다. 두 사람은 함께 봉사 활동을 하면서 남몰래 사랑을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과 결혼 후 미국 MIT 경영대학원으로 유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삼성전자 미주본사 전략팀을 거쳐 삼성전기 임원으로 일했다. 2009년 삼성전기 전무에 이어 2011년에는 부사장에 올랐다. 그는 2015년 이 사장과 이혼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삼성전기 상임고문으로 물러났고, 지난해 말에는 삼성 측이 그에게 계약해지서를 전달, 임 전 고문은 삼성그룹에 입사한지 20여년 만에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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