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 공인제보자 ‘무혐의’ 처분
검찰, 현대차 공인제보자 ‘무혐의’ 처분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7.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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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결함 제보…내부 자료 개인보관, “유출 위험 없어”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했다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고소당한 현대차 직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5부(양재혁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현대차 김모 전 부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지난해 8∼10월 "현대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김 전 부장은 최근 수년에 걸쳐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 외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해 자택 내 컴퓨터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고소 사건을 이첩받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김 전 부장이 회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죄가 된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부장이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이며, 자료가 제3자 등 외부에 유출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갖고 있던 자료를 고의로 경쟁업체에 넘기려 한 의도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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