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삼성 장녀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소송서 재산분할 피하려 편법증여 시인"
박영선 의원 “삼성 장녀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소송서 재산분할 피하려 편법증여 시인"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7.07.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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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 준비서면서 편법상속 자인.'이재용법' 통과시 3천억원 재산 환수 가능"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 ‘편법상속’(편법증여)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천억 원 가량의 재산에 대한 환수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불법이익환수법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한다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지난 2월 말 재차 발의됐다.

박 의원이 이 사장이 '편법상속'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이 사장 측이 이혼소송을 위해 준비한 서면 자료에 근거했다.

박 의원은 "이 사장은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보유재산이 1조7천46억 원으로 이를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 형성했다고 인정하면 재산분할 요구에 응해야 하고, 반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형성했다고 하면 편법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처하자 이 사장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봤다.

박 의원이 입수한 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많은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고, 회사에서 실무적 부분을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 사장은 혼인하기 이전에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1997년 6월 경 사이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1천244만9천730원을 증여받아 재산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장은 "혼인 전인 1996년 12월 3일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1천300만 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천45만6천45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인정한 편법상속은 이 사장의 재산 환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또 이는 불법이익환수법이 통과돼야 할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는 지난 21일 “삼성 이부진, 재산분할 피하려 ‘편법상속’ 스스로 인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부진 씨가 재산분할요구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온 ‘편법상속’을 고스란히 인정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부진 사장의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이 사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본인의 노력과 가족의 희생이 있었으니 재산 분할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

뉴스타파는 이 때문에 이 사장이 ‘딜레마’에 빠졌다면서 “(이 사장이)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 응해야 하고, 반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아버지와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온 편법 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이 사장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 서면을 확보해 이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 상속을 인정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실제 이 사장의 준비 서면에는 “원고(이부진)의 부(이건희)는 자녀들의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자녀들에게 다액의 돈을 증여해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고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은 부친의 뜻에 따라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피고(임우재)가 원고(이부진) 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여할 여지 자체가 없었다” 등 ‘편법 상속’을 인정한 대목이 있어 논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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