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법원에 '채무자 금융정보' 제공하면 당사자에 알려야
은행이 법원에 '채무자 금융정보' 제공하면 당사자에 알려야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7.07.2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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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압류·가압류 사건서 10일 이내 통보토록… 비용은 채권자 부담

앞으로 채권을 압류·가압류하는 사건에서 은행 등이 법원에 채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때는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대법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채권자는 은행 등에 채무자의 계좌 한도 등 금융거래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은행이 제공한 정보가 금융실명제법상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가 불명확해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다.

제공사실 통보 제도의 대상이 되면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예규는 채권 압류 사건에서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정보도 금융실명법상 통보 제도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제공 사실을 알리는 데 쓰이는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통보비용은 건당 2천원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예규를 통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침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채권자가 통보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거래 정보 제출 신청 등이 각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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