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 25일 마감
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 25일 마감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7.07.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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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납세자, 최대 9개월 연기..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 통합 수록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가 25일 마감된다.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477만 사업자(개인일반 사업자 394만 명, 법인사업자 83만 명)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일이 내일로 다가왔다. 간이과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사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안내/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였다. 64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업종별․유형별로 상세하게 발굴한 총 90개 항목의 개별 분석자료를 추가 제공하였다.

국세청은 특히, 모든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에 통합 수록하여 사업자가 신고하기 전에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 및 법인세 중간예납(8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한 바 있다.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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