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영란법 제정 후 뇌물화한 '상품권법 제정' 촉구
경실련, 김영란법 제정 후 뇌물화한 '상품권법 제정' 촉구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7.07.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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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뇌물범죄 악용가능성 높아..각종 로비·리베이트 수단 근절해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24일 "상품권이 뇌물 및 리베이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상품권법 제정을 통해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은 비자금, 로비, 리베이트 등의 불법 악용 수단으로 이용돼 왔는데 특히 김영란법 제정이후 뇌물로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AI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직원들의 명절 지급용으로 52억원어치의 상품권 가운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7억원의 행방에 대해 군 장성들에게 로비하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법인 등 사업자는 특정 한도도 없이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법인 등이 구입한 상품권은 ▲거래처(접대비) ▲직원(복리후생비) ▲사회공헌(기부금) ▲기타(기타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접대비로 경비처리 할 시 상품권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닌 구매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경비처리가 가능해 음성적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특히 올해 초에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법인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금액이 전년 대비 2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 이후 사업자들의 상품권 구매가 대폭 늘어났다.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이를 현금화할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뇌물 및 리베이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배경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정부와 국회에 '상품권법' 제정을 적극 논의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경실련은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과 다양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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