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서민들 경제적 재기 위해 금융공기업 특수채권 선제적 정리해야"
제윤경 의원 "서민들 경제적 재기 위해 금융공기업 특수채권 선제적 정리해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7.07.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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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예보, 신보, 기보,주금공 등 채권관리에만 매몰..시효관리 지나치게 보수적"

 금융공기업의 채권시효관리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로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이들 공기업은 고객이 공기업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준 후 일정 기간 연체하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사에 대신 상환(대위변제)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사진)이 대출, 보증 등을 취급하는 금융공기업의 '특수채권 소멸시효 연장 현황'에 따르면 2017년 3월 말 기준 8개 공기업의 특수채권 규모는 60조8천157억 원(원금 28조320억 원, 이자 32조7천837억 원)이다.

이 가운데 15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이 3분의 1가량인 21조7천604억 원을 기록했다. 공기업이 대위변제한 채권은 이후 공기업 소유의 구상채권이 되고, 다시 일정 기간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각처리해 특수채권이 된다. 특수채권이 된 후에도 공기업은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의 채권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소송, 채무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한다. 이렇게 연장을 거듭해 최대 25년 이상 특수채권을 보유, 관리한다.

특수채권 규모를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캠코가 21조520억 원(자체보유+국민행복기금)으로 가장 많았고, 예보 16조9천522억 원(파산재단+KR&C), 신용보증기금 9조4천804억 원, 기술보증기금 4조8천977억 원, 주택금융공사 3조7천305억 원 순이었다.

소멸시효 1차 이상 연장 비율에서는 소멸시효가 도래(5년 미만)하지 않은 채권은 전체 특수채권 중 10.99%에 불과했고 나머지 약 90%는 소멸시효를 1차 이상 연장한 채권이었다. 1차 이상 연장(대위변제 후 5~15년)된 채권이 53.22%, 2차 이상 연장(대위변제 후 15~25년)된 채권이 34.63%에 이른다.

3차 이상 연장돼 대위변제 후 최소 25년 이상 된 채권도 6천971억 원이나 됐다.8개 공기업은 주로 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증하고 있어 이렇게 소멸시효가 연장될수록 채무자는 연체기록으로 인해 경제적 재기가 계속 어려워질 수 있다.

제 의원은 "공기업들이 채권 관리에만 매몰돼 채권의 적절한 정리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간과해 왔다"면서 "서민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공기업의 특수채권 중 장기연체채권은 선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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