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훈 행장, 과거 KT 임원 역임"..케이뱅크, KT 계열사 드러나나?
"심성훈 행장, 과거 KT 임원 역임"..케이뱅크, KT 계열사 드러나나?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7.08.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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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 케이뱅크 계열사 누락의혹 조사 착수.. 참여연대, "금융위도 신속 조사 나서야" 촉구

 

 공정거래위원회가 KT가 케이뱅크를 자신의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켰다고 참여연대가 주장한데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KT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에 대해 사실관계를 포함한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KT와 케이뱅크 관련 의혹을 위원회 내 '제보관리시스템'에 올렸다.이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보가 입수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조사를 하게 된다.

지난 13일 참여연대는 케이뱅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위에 조사 요청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20여 개 주주의 과점체제로 운영되는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규정에 따라 산업자본인 KT를 최대주주로 둘 수 없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을 KT가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과거 KT의 임원을 오랜 기간 지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케이뱅크가 KT의 계열사라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지난 5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에 KT가 케이뱅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케이뱅크 인가 신청자가 대주주인 우리은행 단독이었는지, 사실상의 지배자인 KT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KT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케이뱅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연관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주 간 계약서상에는 주주 간 의결권의 공동행사와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지, 없더라도 이사 선임권에 대한 특정한 제약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정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뱅크의 은행법 위반 소지에 대해 금융위원회도 신속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참여연대는 공정위에 직권조사 요청서를 보낸날 금융위에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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