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GS회장, 약자보호 "나 몰라라"..전경련 회장사 자격 논란
허창수 GS회장, 약자보호 "나 몰라라"..전경련 회장사 자격 논란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7.08.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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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중 비정규직 비율 가장 높아..GS건설 '갑질' 등 놓고 '김상조 공정위' 첫 타깃 될 지 주목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갑질’ 근절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GS그룹(회장 허창수)을 향하고 있다. 허 허장은 또 최근 해체 위기에 몰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래서 회장사인 GS가 계열사의 갑질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놓고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여러 차례 30대 그룹, 특히 4대 재벌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다라서 4대 재벌에는 들어가지 않는 GS가 김상조 공정위의 첫 타깃이 될 지 주목된다.

특히 GS그룹은 10대그룹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힌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지난 달 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만난 대기업 14곳 가운데 4곳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GS그룹은 10대 대기업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정규직 전환의 압박을 더욱 거세게 받을 수도 있다.

허창수 회장은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뿐 아니라 올해 들어 서너 차례 이상 공식석상에 나서서 “혁신을 통해 성장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런 말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GS그룹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3월 말 기준으로 58.9%에 이른다. GS그룹 노동자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비정규직인 셈이다. 10대 대기업 비정규직 평균비율인 37.6%보다 20%포인트 이상 더 높다.

GS그룹 관계자는 “GS리테일 등 유통 계열사의 업종 고유의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GS그룹의 비정규직 비율은 유통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롯데그룹의 비정규직 비율보다 4%포인트 이상 높다.

GS그룹은 최근 GS리테일의 정규직채용을 2018년 160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정규직채용을 이 만큼 확대해도 GS그룹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2%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GS그룹의 또다른 주력계열사인 GS칼텍스와 GS건설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현대오일뱅크의 비정규직 비율은 1.7%, SK에너지는 2.2% 정도다. GS칼텍스는 4.1%로 동종업계와 비교할 때 2배 정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르면 하청노동자 등 소속외 노동자를 제외한 GS건설의 비정규직 비율도 42.7%로 10대 건설사 평균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보다 5%포인트 정도 높다.

한편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GS그룹 계열사인 GS리테일(지에스리테일)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재고 소진을 위해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비용의 일부인 2억 2893만 원을 14개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GS리테일은 GS25 편의점, GS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며 연 매출 5조 원에 매년 1000억 원 내외의 순이익을 내는 대형유통업체다.

통상 유통업체가 납품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의 경우 재고와 판매 비용은 유통업체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GS리테일은 신상품·리뉴얼상품 입점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재고소진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행사비용을 뜯어낸 것이다.

이 뿐 만이 아니다. GS리테일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브랜드 상품을 진열하지 않고 매장 내 독점 진열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진열장려금 7억여 원을 받으면서도 이를 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는 3개 납품업자와 5회에 걸쳐 상품 한 개를 더 얹어주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 약정 없이 행사 비용 3600여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으려면 연간거래 기본 계약의 내용으로 장려금 지급목적, 지급시기 등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판촉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대해서도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으면 공정위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부당이익 수취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1억 9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GS리테일 사건은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상품의 재고처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기업 4곳이 최근 몇 달 동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을 놓고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선물'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질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고용확대와 협력업체와 상생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기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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