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능 실종' 금감원, 생보사 감독관청인가, 후원기관인가
'권능 실종' 금감원, 생보사 감독관청인가, 후원기관인가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08.17 00: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소연 “동양생명 등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 금융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생명보험사들의 '에치보험금 이자 미지급' 부당행위를 적발해 놓고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6일 금융감독원에서 생명보사들의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 부당행위를 적발 조사해 분쟁위원회 까지 열어놓고도, 3년여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금소연은 금감원이 2015년부터 생보사의 실태를 조사한다고 외부에 발표하고도 2년이 넘게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보사들은 2015년 당시 금소연의 문제제기로 해당 논란이 가중되자 예치보험금 이자를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해가 지나자 생보사들은 내부적으로 부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이 언론을 통해 예치보험금 이자 문제가 나올 때마다 태도를 바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생보사들이 매년 조 단위로 지급이 추정되는 대규모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조지 하지 않았다”며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일개 보험사가 언론을 통해 지급 또는 부지급 내용을 발표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동양생명에 예치보험금 이자에 가산이자까지 합해 계약자에게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와 함께 한화생명도 100억원대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동양생명 예치 보험금은 1990년대 후반에 판매된 학자금, 결혼축하금과 같은 생존보험금으로 개별상품 약관 또는 안내장에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예정이율에 1% 가량의 가산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 가입 당시의 금리(7~8%)와 현재 금리(1%대)차로 인해 동양생명이 지난해부터 상법에 제시된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해 가산 이자를 3년까지만 주겠다고 공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가 예치보험금 이자를 지급해오다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한 것은 법과 신뢰를 져버린 중차대한 문제로 전수 조사를 통해 규목를 파악한 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를 알고도 3년 동안 별다른 대책도 없이 모른체 해온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공식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