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배로 불려주겠다며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사기행각에 속지 마세요. 가짜 코인은 실생활에서 쓸 수 없을 뿐더러 현금환전도 어려워 잘못알고 투자했다가는 원금의 수백 배는커녕 원금을 몽땅 날릴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급등에 편승해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경찰청과 금감원은 17일 최근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를 개발한 뒤 고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속여 5700명으로부터 191억여원을 챙긴혐의로 유사수신업체대표와 개발자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를 가장한 이들은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가격하락이나 손실없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그러면서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까지 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 특수한 매매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
가짜 가상화폐를 통해서는 결코 돈을 벌 수 없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가짜 콛인으로는 물품구입이나 매매 등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가 진짜인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모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가상화폐가 커피숍,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실생활에서 이용가치가 전혀 없다"며 "투자가가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현금환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통용되는 거래소 등이 없어 사실상 환매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면 투자권유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