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폭행 후 돈으로 무마…비밀유지 확약서도 받아
벤처투자업계의 대부로 알려진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이 부하 직원을 폭행했던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권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직원이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합의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비밀유지 및 향후 사실이 알려질 경우 책임을 져야한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장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권 회장은 개인출자회사 중 한곳인 캠프통아일랜드에서 업무와 관련해 직원을 질책하던 중 해당 직원에 발길질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장면은 모두 인근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폭행을 당한 직원은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권 회장의 폭행사실을 언론 등 외부에 알리려 했으나, 이를 알게 된 회사 측은 사건 무마에 나섰다. 회사 임원이 피해 직원과 만나 폭행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건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권 회장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폐기하고 이 영상이 유출될 경우 모두 피해자가 책임진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와 관련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본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이후 이직에 따른 보상 등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마무리된 건”이라며 “1년 전 일이고 당사자도 더 이상 문제제기를 원치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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