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분 아웃도어 의류 업체에 고어텍스(GORE-TEX) 제품을 공급하는 고어(GORE)사가 대형마트에서 제품을 팔지 못하게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고어(GORE)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어는 방수·투습 등 국내 시장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배적 업체다.
공정위는 이처럼 고어가 대형마트에서의 제품 판매를 철저히 차단한 이유는 고어텍스 제품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이 싸게 팔리게 되면 백화점, 전문점 등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가격이 점차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어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아웃도어 업체의 고어텍스 유통채널을 일괄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아웃도어 업체 간에도 경쟁이 제한됐다.
고어는 대형마트 판매 제한이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고어텍스 원단의 품질향상이나 소비자 정보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