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투, 불법리베이트 적발…과징금 15억 철퇴
하나금투, 불법리베이트 적발…과징금 15억 철퇴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7.08.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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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에 리베이트 제공 적발

 하나금융투자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15억이 넘는 과태료를 철퇴를 맞았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하나금융투자에 15억 5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4명의 전현직 직원에게 정직과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거래대금이나 거래량 등 매매규모와 연동해서 정해진 금액 외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가 위반한 자본시장법은 △매매수수료에 연동한 대가 지급 금지 위반 △집합주문절차 처리위반 △투자일임 수수료 외 타 수수료 수취 △자전매매 등 모두 4가지이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이 같은 법을 여러 번 위반하더라도 1건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2015년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탓에 위반행위를 매 건수별로 처리해 하나금융투자에 부과된 과태료는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이희진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을 찾은 사람들의 계좌를 서울에 소재한 하나금투의 한 지점에 개설하게 했다. 이렇게 계좌를 몰아준 대가로 하나금투는 이씨에게 수억원의 브로커 수수료를 지급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이희진씨의 사기행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32명이며 피해금액은 292억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대 5억원인 현재의 과태료를 10억원으로 2배 상향시키는 등 증권사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폭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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