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이화경 부회장, 미술품 횡령 인정
오리온 이화경 부회장, 미술품 횡령 인정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8.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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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에도 모두 동의"

 4억여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자택에 두는 형태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4년 2월∼2015년 5월 회사 연수원과 본사 부회장실에 걸어 둔 미술품 2점(시가 4억2천여만원)을 자택에 옮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2백여점의 미술품을 관리하다 보니 관리 소홀로 인한 실수가 발생했다"며 "미술품을 빼돌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혐의의 전제가 된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범죄 의도나 고의성이 없다는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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