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4대 재벌 '초비상'..정부, 올 연말까지 개혁 안하면 '구조적 처방'
삼성-현대차 등 4대 재벌 '초비상'..정부, 올 연말까지 개혁 안하면 '구조적 처방'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9.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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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12월까지 변화모습 안보이면 결심".."재벌 일감 몰아주기 잠재적 조사 대상 '두 자릿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을 막기 위해 기업 분할 시 자사주를 통한 의결권 확대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특히 삼성-현대차 등 4대 그룹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긍정적 변화의 모습이나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구조적 처방'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1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핵심 정책과제로 '재벌 개혁'과 '갑질 근절'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이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첫 번째 정책과제로 재벌 개혁을 꼽으면서 공정위의 재벌 개혁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사주를 이용한 의결권 확대를 막고 사익 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상장사 총수 일가 지분 30%→20%)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해 총수 일가의 지분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 지분이 20%이고 자사주가 20%인 기업은 자사주의 의결권 제한으로 25% 의결권만 갖게 된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인적분할을 할 경우 존속회사가 자사주 비중만큼 신설회사의 의결권을 갖게 되면서 총수 일가가 신설회사의 의결권 40%를 확보하게 된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이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분할 때 자사주를 의결권 확대에 쓸 수 없도록 한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분할회사가 자기 주식을 소각하지 않으면 인적분할을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식으로 존속회사가 자사주를 활용해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받는 것을 막는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 안은 분할 후 존속회사가 자사주를 통해 배정받은 신주의 의결권까지 제한해 대주주 지분 확대를 막는다.

공정위는 자사주 의결권 규제와 함께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를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차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45곳을 상대로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내부거래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법 위반 혐의가 짙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받게 된다.

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규제 대상 지분율 기준(상장기업 기준)을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등 효과적 적발을 위해 10월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 등 갑을관계 개혁 방안도 보고했다. 대기업의 갑질을 막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전속거래 구속행위란 갑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대기업)가 납품업자인 중소기업에 관행적으로 하던 갑질 중 하나다. 과거에 대기업의 수출 주도 성장을 돕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부당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등 부당한 갑질의 수단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법 등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길이 없어 중소기업이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금지행위인 '부당특약' 세부 지침은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만 다루고 있는 탓이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그룹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긍정적 변화의 모습이나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구조적 처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그룹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12월 정기국회 법안 심사 때까지가 1차 데드라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정 직후부터 재벌 개혁을 위해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을 더 엄격히 평가하겠다면서 이들에 자발적으로 모범을 보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45개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한 대기업 내부거래 점검과 관련해서는 "잠재적 조사 대상 그룹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실적으로 다 조사할 수는 없는 만큼 가급적 한 자릿수 이내로 압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관련 기존 순환출자가 남아있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업 방향에 대해 아무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빅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가신 그룹들이 회장만 받드는 구도가 형성되며 사업구조나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정의선 부회장이 최고경영자(CEO)로서 가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전 부회장의 경영 공백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계열사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자사주 소각을 너무 빨리 발표한 것은 눈앞의 소송에 급급해 비즈니스 강화가 아닌 지배주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잘못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국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 예산 증가폭이 올해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사진> 위원장 취임 이후 달라진 위상과 높은 여론 지지 속에 내년에도 친 서민경제 행보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내년 공정위의 세출 예산은 1194억원으로 올해 1121억원보다 6.5% 늘었다. 이는 올해 공정위 세출 예산 증가율 1.9%의 3배를 웃도는 것이다.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인건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정원은 올해 대기업 전담 기업집단국과 전자문서 전문 조사부서인 디지털조사분석과가 신설되면서 무려 60명이나 늘어났다. 올해 예정됐던 증원 규모인 6명의 10배나 늘어난 것이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대리점 조사를 위한 예산도 각각 1억원, 2억원 늘었다. 공정위 예산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조사 관련 예산비중은 낮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증액은 앞으로 공정위의 인력 증가를 통한 조사·감시 강화가 점쳐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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