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재건축 비리’ 검찰 수사 나서
삼성물산, ‘재건축 비리’ 검찰 수사 나서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9.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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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실아파트 재건축 수주 과정서 불법 동원…시공사 선정 관련 문건 조작 의혹

검찰이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동원됐다는 것을 검찰이 포착, 이에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8월부터 제기된 내용으로 1년여 만에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청와대는 삼성물산의 비리에 관한 진정을 받았고 진정내용을 대검찰청에 이첩,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실아파트의 경우 2002년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되긴 했으나 정식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었다. 정식 계약이 아니었기에 조합에서는 도정법 시행에 따라 경쟁입찰 전환을 추진했으나, 구청에 시공사 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삼성물산에 의해 이 같은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의 시공사 지위는 법원을 통해 최종 인정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조합 측 관계자들은 “삼성물산이 거짓 주장을 했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조합이 삼성물산에 제공한 자료가 전무함에도 없는 자료를 근거로 구청에 신청 접수를 완료했고 조합원도 모르게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차례로 밝혀진 ‘허위 문서’…재건축 비리 본격 수사 

당시 삼성물산은 조합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자료를 넘겨받아 시공사 선정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실아파트를 비롯한 7개 재건축단지 시공사 선정 신고 내용이 담긴 접수서류와 이런 서류가 접수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강남구청 접수대장, 신고를 처리한 강남구청 내부 기안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증거로 제시된 서류만 놓고 보면, 정상적인 수주와 신고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패소 이후 조합 측은 2012년 검찰에 삼성물산을 고발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삼성물산이 재판부에 제시한 문서들의 허위 정황이 차례로 나타났다. 먼저, 삼성물산의 시공자 신고 접수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다. 서류 좌측 상단에 붙어 있던 태그라벨의 바코드와 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1996년도 문서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강남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이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2003년도 삼성물산 신고서류로 위장하기 위해 강남구청 과거 문서에 붙어 있던 태그라벨을 옮겨 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남구청의 접수대장도 비슷한 의혹을 받는다. 강남구청은 정보공개 청구를 한 후 반년 이상 접수대장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다 7개월여가 지난 뒤에야 접수대장을 제공했는데, 여기엔 삼성물산이 7월29일 시공사 선정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조합에 최초로 신고서류를 요청한 날은 8월29일이다. 규정된 서류 없이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이를 받아줬다는 얘기다. 삼성물산은 이날 신고를 접수하고, 강남구청의 보완 요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8월29일과 10월28일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신고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가 정보공개 청구 결과, 강남구청은 삼성물산에 서류 보완 요청을 한 적도, 보완된 사항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물산에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조합 측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시공사 선정 신고와 관련한 강남구청 내부 기안문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강남구청 전산상에 저장된 문서와 보관 중인 종이문서 사이에 차이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종이문서에 없는 오탈자가 전산상 문서에 등장하는가 하면, 틀과 형태도 달랐다. 강남구청은 2003년까지 종이문서를 사용하다 2004년 전자문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서류는 외주용역업체를 통해 스캔해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원본인 종이문서와 사본인 전자문서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특히, 스캔본에는 기안자 사인 하단이 잘려 있는 등 컴퓨터를 이용해 서명을 합성한 흔적도 포착됐다. 조합 측은 이를 뒤늦게 기안문을 급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봤다.

특히, 강남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위조 의혹은 더욱 명확해졌다. 시행문을 삼성물산과 조합에 전달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청구에 강남구청 공무원은 기안문 전자문서 파일을 전송했다. 그러면서 ‘전산정보과에 보관 중인 원본 전자문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자문서법 시행 이전인 2003년에는 전산화가 미구축된 상태여서 전자문서가 존재할 수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서 정보 확인 결과, 최종 수정 및 저장된 날짜가 2003년이 아닌 2010년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구청 내에서 생성된 모든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gangnam’인데 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전자문서의 경우는 ‘user’였다. 2010년, 강남구청 외의 장소에서 전자문서가 만들어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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