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새마을금고 신뢰성 사실상 '붕괴'...5년간 300억 넘는 직원 금융사고
[특집] 새마을금고 신뢰성 사실상 '붕괴'...5년간 300억 넘는 직원 금융사고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7.09.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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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금고 9.1%가 경영실태 평가서 보통 이하...이재정 의원,"획기적인 관리감독 기능 개선 필요"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5년간 300억 원이 넘는 직원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의 93%는 직원이 대출금이나 인출금을 횡령하는 경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 금고 금융사고 등의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직원 금융사고는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모두 49건으로, 사고액은 303억 2천500만 원에 달했다.

이같이 금융사고와 불법대출이 이어지면서 1천319개 지역 금고 중 9.1%인 121개가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경영실태 평가에서 보통 이하의 등급을 받았다. 이 중 16개 지역 금고는 자본잠식률이 100%를 넘어섰고 자본잠식률이 무려 1천46%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2017년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평균 채권연체율은 1.24%로, 시중은행 연체율 0.43%과 비교해 2.8배가 높았다. 또한, 전체 지역 금고 중 30.9%가 평균 채권연체율을 초과했다. 최고 연체율을 기록한 금고는 대구 모 지역금고로 무려 29.88%에 달했다.

이재정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지역 서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지만 계속되는 금융사고, 부실운영으로 관리감독 기능의 금융당국 이관이 논의되고 있다"며 "획기적인 관리감독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은 물론 각종 금융 사고에 직원 폭행까지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지난 9월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구매해 삶으라 지시한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시 서구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차례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개고기 판매점에서 머리 형태부터 이빨까지 그대로 보이는 개고기를 구매해 삶으라 지시했다. 그는 나아가 직원들의 회식 참여를 강요하며, 여직원들에겐 남자 손님들 사이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 지시했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지난 8월 11일 말복을 맞아 개고기 접대 준비를 직원들에게 손수시켰고, 계속 반복되는 고통에 그만 직원 17명이 지난 9월에 이사장을 집단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사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하며 개고기를 준비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사장의 직위를 이용한 끔찍한 '갑질' 행위들은 직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만 안겼다.

새마을금고 지역 금고 이사장들의 각종 사건사고는 여전히 많다. 온갖 금융사고 적발은 물론 심지어 직원을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9월 경기 안양 북부지역에 소재한 한 새마을금고에선 이사장이 부하 직원을 마구 폭행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YTN이 보도한 영상자료에 따르면 A이사장은 상담실이라고 적힌 공간에서 남자 직원의 정강이를 재차 걷어차고 뺨까지 때렸다.

A이사장이 해당 직원을 폭행한 이유는 이 직원이 지각 했다는 것 때문이다. 이사장의 이같은 폭행으로 해당 직원은 고막이 터져서 전치 3주 진단까지 받았다. A이사장은 이같은 사실관련 오히려 “자식 같은 마음에 훈계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다”고 해명했다.

A이사장의 이 같은 폭행 논란이 이번만이 아니라는 데 충격이 크다. A이사장은 사무실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서류 더미를 뒤엎고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실무 책임자인 상무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이 잦았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이 같은 이사장의 횡포에 더 이상 참을 수밖에 없었다. 새마을금고 특성상 이사장이 모든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어 상급기관에 문제를 호소하고 설사 감사에 들어가도 가벼운 처벌에 그쳤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의 전국 지역 단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 체제로 운영된다. 중앙회가 관리 감독 업무를 맡지만 각 금고는 이사장의 경영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각 단위 금고의 이사장은 한번 선출 되면 장기간 자리를 지키게 된다. 따라서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허점을 노려 이사장들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거나 비리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이사장 본인의 비리 행위가 적발되거나 금고에서 금융사고가 일어나도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에있다. 이사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만 아닐경우 현직을 언제든지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15년 국정감사자료를 발표하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금융사고가 일어난 단위 금고에서의 이사장 재선임이 71%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금융권과 시민단체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의 허술한 감독체계 개선에 대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물론, 금융당국도 선뜻 나서 해결하거나 뾰족한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새마을 금고가 금감원 관할이 아닌 행안부 소속이다 보니 새마을금고 관련해선 해당 주무관청이 관리감독을 하게 돼있다. 새마을 금고 관련 각종 비리가 적발되고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달았다고 하더라도 감독원으로선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새마을 금고에 대해선 속수무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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