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헐값 주식 매각' 소송서 경제개혁연대 패소 확정
'한화 헐값 주식 매각' 소송서 경제개혁연대 패소 확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9.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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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김승연 회장 89억 배상 책임 인정..2심 "저가 매매 아냐" 원고 패소 판결

 김승연(65/사진) 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겨 손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 소액주주들이 배상을 청구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회장 등 한화그룹 임원들은 지난 2005년 6월 이사회를 열고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한화S&C의 지분 40만주(66.67%)를 장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그 결과 한화S&C 지배구조는 장남이 80만주, 차남과 삼남이 각 20만주씩 소유하는 구조가 됐다.

 이후 경제개혁연대와 한화의 소액주주들은 "당시 한화 S&C 1주당 적정가격은 12만2736원으로 주식을 처분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김 회장 장남의 이익을 위해 주당 5100원의 저가로 매각했다"며 "한화에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0년 한화에 임원들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장남에게 매각하며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 가치 저평가를 지시·이용해 한화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 회장에게 89억668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회사의 경영활동 자유와 재량 관점에서 주식매매가 위법하다거나 이사로서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적정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각 주식가치평가결과는 모두 사후적 판단에 불과하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평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주식매매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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