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벌 편법승계에 '면죄부'…재벌개혁 최대 '걸림돌'
법원, 재벌 편법승계에 '면죄부'…재벌개혁 최대 '걸림돌'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7.09.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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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 사익편취 과징금 취소판결… 한화 ‘편법승계’도 김승연 회장 손들어줘
▲일감몰아주기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회사돈으로 집을 지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최근 법원이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동원한 사익편취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재벌의 손을 들어준 것은  세금없는 편법상속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사법부의 이같은 판결이 현재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도록 하는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관련법규를 손질해 사익편취규제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사법부가 자신들만의 틀에 갇혀 변화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일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14억 3천만원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등 한진그룹 계열사 간의 거래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싸이버스카이의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인터넷 광고수입 수취(광고수익 몰아주기)와 대한항공의 싸이버스카이에 대한 통신판매수수료 면제의 경우, 이득 규모가 미미하고 비교대상 정상거래의 범위에 관한 공정위의 증명이 부족하여 경제력 집중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항공의 싸이버스카이 판촉물 고가매입 건의 경우 해당 거래가 싸이버스카이 측에 유리한 점은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로지 사익편취 및 경제력 집중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상거래와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판결에서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정상거래와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한 것인지와 여기서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가능하도록 경쟁제한(부당성)을 했는지 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진의 일감몰아주기가 총수일가에 사익편취에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공정위 판단과는 달리 한진그룹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경쟁제한성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재판부가 사익편취 규제의 취지를 몰각할 정도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규제의 실효성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공정위는 이 사건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 보아 제재했지만 재판부는  사익편취 규제의 성립요건인▲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비정상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합리적인 이유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재판부의 해석대로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존재를 입증하더라도 거래규모 내지 위반금액의 규모가 미미할 경우 제재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의 문구를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다라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은 손질,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에 해당하는 거래는 당연위법원칙에 따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대한공정위의 ‘부당성’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키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12일 한화그룹 ‘편법승계’ 관련 소송에서도 김승연 회장에 면죄부를 주었다. 재벌의 편법승계관련 소송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한화SNC 주식을 장남인 김동관 전무에게 헐값에 팔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대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지난 2005년 계열사인 한화SNC 주식 40만주(지분 66.7%)를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전무에게 싼값에 팔아 회사에 6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 회장 등 전·현직 한화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대법원은 한화 이사회가 주식매매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인했으며, 주식가치에 대한 평가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식거래로 인한 이득이 모두 김동관 전무에게 귀속됐기 때문에 아버지인 김승연 회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그룹 총수의 지시에 따라 회사가 주식을 팔아 총수 아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았는데도, 총수의 이익과 무관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설득력이 없고, 독립성을 상실해서 회사의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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