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원 상습폭행…고막 찢어져 입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원 상습폭행…고막 찢어져 입원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9.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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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인사권 쥐고 있어 직원들 참아야만…형사고발 조치

기업의 갑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MG새마을금고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18일 YTN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을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규연 안양 북부 MG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출근 시간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지난 5일 직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사장의 폭행은 영상에 그대로 기록됐다. 해당 직원은 고막이 찢어져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이사장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직원들의 증언이다. 책상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서류를 뒤엎거나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상무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이밖에 최 이사장은 '이 자식아', '멍청한 거야 미친놈아' 등 직원들에게 폭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수모에도 직원들은 수치심과 분노를 꾹꾹 눌러 참아야 했다.

새마을금고 특성상 이사장이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는 데다, 상급기관이 감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권고 수준인 문책 지시밖에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당 이사장은 자식 같은 마음에 잘못한 직원을 훈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최 이사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경찰에도 폭행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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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 2017-09-18 10:04:01
고발을 검토해 본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야 하느것 아닌가요
그리고
구속해야 하는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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