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산업, ‘썩은 밀가루 사건’ 벌금 1000만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신송산업, ‘썩은 밀가루 사건’ 벌금 1000만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9.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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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사진 증거 인정에도 양형이유 이해할 수 없다”..신송측 "처벌 불복 항소"

 지난해 이른바 ‘썩은 밀가루 사건’ 파문으로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신송산업이 해당 사건 이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신송산업은 "썩은 밀가루가 아니라"며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최근 지난 해 이른바 '썩은 밀가루' 전분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신송산업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관련 증거를 인멸한 직원들 4명에 대해서는 모두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내부자 제보에 의해 외부에 알려졌다. 이 제보자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제보자는 당시를 회상하며 “밀가루를 야적을 하는데 특히 약하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게 되면 썩게 된다. 식품이다 보니까 쥐가 일단 먹으러 들어가고 추우니까 뱀까지 월동을 했다. 모든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다. 지난 8일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회사 측에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제보자는 “국민을 상대로 썩은 밀가루를 이용해 전분을 만들어 몇 백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벌금 1000만원을 낸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무엇보다 썩은 밀가루를 사용했다는 게 인정됐음에도 벌금 1000만원이 나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당시 업체 측에서는 쥐 사진도 조작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거리를 만들었지만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했다.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좀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양형이유에 대해 해당 매체가 입수한 판결문에는 “식품보관 및 원료사용에 있어서 위반행위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제조, 판매한 완제품 자체는 식품공정상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 하므로 이 정도 처벌이 내려진다”고 명시됐다.

제보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비자들 역시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제보자는 “식품사업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본부터 무시된 채 만들어놓은 제품이다. 어떻게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 밀가루를 원료로 해서 소맥전분을 만드는 회사였다. 소맥전분은 맥주, 라면 과자 대부분의 식품에 이용된다. 우리나라에서 딱 이 회사 하나다. 국민정서가 이를 이해해 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송산업측 관계자는 "썩은 밀가루라는 말은 얘기도 되지 않는다"며 강력히 부정했다. 그는 "당초에 검찰은 '썩은 밀가루로 기소도 하지 못했다. 그 제보자 조모씨도 썩은 걸 봤다는 것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단지 굳은 밀가루를 봤다는 것이 인용됐다고 말했다.

또 "(집행유예를 받은) 직원들이 모두 항소를 했다. 논산공장에는 모두 임의퇴직으로 떠나고 피혐의자로 돼 있는 이들 네 사람 밖에는 없다. 이들이 항소를 했는데 회사만 싹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관상 부주의로 지난해 7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고 거래처가 전부 끊겼다. 올 2월에는 논산공장까지 망가져 없어졌다"며 댓가를 치렀다고 말했다. 이어 "보관상 부주의는 인정하지만 '썩은 밀가루'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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