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연체 등에 따른 기한이익상실로 대출금을 만기일 이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현재 이를 기한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달 중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표준대출규정’은 저축은행이 기한이익상실 등으로 대출금을 강제회수 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기한이익상실후 대출금을 강제로 갚는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같이 조치했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들이 기한상실이후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들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저축은행별, 대출상품별로 다르다. 신용대출인지 아니면 담보대출인지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를 두고 있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종합통장대출의 중도해지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토록했다. 금감원은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은 출금 및 상환이 자유로운 상품인데도 일부저축은행이 약정해지를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불합리하도 판단, 이같이 개선했다. 대출금을 모두 갚은 후에도 약정해지를 기한 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은 행위를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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