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아쿠아리움, 알바 임금 ‘꺾기’ 의혹
롯데 아쿠아리움, 알바 임금 ‘꺾기’ 의혹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9.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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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화장까지 강요…근로기준법 위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임금꺾기·쪼개기 계약’ 관행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롯데시네마의 꺾기관행이 적발되기도 했다.

임금꺾기는 30분 미만의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다. 근무를 위해 10분 일찍 매장에 도착해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10여분을 지각해도 1시간 급여를 제한다.

롯데 아쿠아리움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3명의 근무시간을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을 꺾어 임금을 지급했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3명은 각각 임금약 33만원, 90만원, 114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내용은 롯데 아쿠아리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제보로 드러났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알바노조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가로챈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을 반환하고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롯데 아쿠아리움의 ‘쪼개기 계약’도 드러났다. 쪼개기 계약은 1년이 지나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해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행태다.

서 의원과 알바노조에 따르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로 나눠 11개월까지만 일하도록 했다. 11개월을 초과해 일하려면 시험을 치러 통과한 뒤 롯데 아쿠아리움의 내부 회의를 거쳐야 했다.

이들은 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꾸미기노동’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자체규정인 ‘캐스트 핸드북’을 마련해 머리와 화장, 액세서리 등 꾸미기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에게는 ‘눈썹화장, 붉은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등 구체적인 꾸미기노동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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