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 대출만기돼도 만기는 10월10일로 자동연장"
"추석연휴에 대출만기돼도 만기는 10월10일로 자동연장"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7.09.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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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침..부동산, 대규모 자금 거래는 미리 인터넷뱅킹 한도 조절

오는 10월2일이 임시 공휴일에 지정됨으로써 올해 추석은 최장 10일에 이르는 긴 연휴를 맞이하게 됐다. 연휴 기간 대출 만기나 이자납입, 예금 만기 상환 등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10일로 연장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과 금융사들은 연휴 동안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고객 민원 핫라인을 유지하고, 이동점포 등 추석연휴에도 영업하는 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30~10월9일 중에 은행 및 주식 신용거래 등의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는 10월10일로 자동연장된다고 전했다. 10월10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금융회사 조율을 거치면 9월29일에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자납입일이 추석 연휴에 도래할 경우에도 10월10일로 자동 연장된다.

또 연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10일에 추석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 영업일인 9월29일에도 상환이 가능하다.

주가연계증권(ELS) 상환금액도 10월10일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9월30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의 결제대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일 경우에는 10월10일로 지급이 순연될 예정이다.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9월30일에서 10월9일이 납부일인 경우에는 연체 발생없이 10월10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 중에 속한 고객의 경우 9월29일에 월지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9월28일까지 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29일 찾을 수 있다.

한편 연휴 동안 부동산 거래,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했다.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는 것도 좋다.

아울러 연휴 중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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