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큰손'에 리베이트 제공으로 국감 '도마' 오를 듯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큰손'에 리베이트 제공으로 국감 '도마' 오를 듯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7.09.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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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에게 4억 리베이트 제공한 하나금융투자에 기관주의-과태료 15억 부과
▲이진국 하나금융 대표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하나금융그룹으로 영입된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가 불건전영업행위와 관련, 국감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국내·외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투자권유 대행인을 제외함)에게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해 대가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해오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에게 4억 1천 9백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하나금융투자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5억5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는 금융회사가 금감원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하나금융투자의 모 지점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이희진과 총 644개의 해외선물 계좌를 유치하는 대가로 이 계좌에서 매월 발생하는 매매수수료 수입에 따른 성과급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지난 2015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라 하나금융투자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들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 중 일부를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모두 21회에 걸쳐 4억1천 9백만원을 이희진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점이 불법영업행위인 지를 알면서도 수수료수입증대를 위해 ‘큰 손’을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유치한 것은 증권회사 간, 또는 같은 회사안의 지점간의 과다한 실적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증권계 관계자들은 이 대표를 비롯한 하나금융투자 경영진들이 실적을 의식해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눈감아 줬기 때문에 이런 불법영업행위가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영업결산을 하면서 수수료수입계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리베이트로 지급여부가 금새 드러나는데 경영진이 이를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신한맨’으로 자산관리와 투자금융 부문에 해밝아 지난 3월 하나금융에 영입된 이진국 사장은  취임식에서 “투명한 운영으로 고객의 신뢰를 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실적경쟁에 매몰된 나머지 불건정영업행위를 방치해 기관경고까지 받는 결과를 초래해 리더십이 크게 손상됐다. 이 대표는 취임 1년 6개월 만에 증권사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건전 영업 행위를 방치해온 대표적인 경영인으로 꼽히면서 이번 국정감사 증언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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