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한계기업'이 30% 증가했고, 이 중 85%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즉, 이자비용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지속된 기업으로, 경쟁력을 잃어 더 이상의 성장이나 회상이 힘든 상태인 것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계기업 수는 2010년 2400곳, 2011년 2604곳, 2012년 2794곳, 2013년 3034곳, 2014년 3239곳, 2015년 3278곳, 2016년 3126곳 등이다.
2016년 전체 한계기업의 85.3%인 2666곳은 중소기업이다. 같은 기간 대기업은 한계기업 비중이 12.4%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7년 동안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7545곳 중 다시 한계 상황에 봉착한 기업은 전체의 65.9%에 달하는 4972곳이다. 만성적 한계기업의 84.3%인 4191곳은 중소기업이며, 지난 7년 내내 한계기업으로 있는 기업도 전체의 6.7%에 달하는 504곳이다.
2회 이상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의 업종을 보면 부동산업이 1130곳(2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 401곳(7.9%), 건설업 392곳(7.8%), 전기전자업 346곳(7.7%), 기계장비 196곳(4.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이 '0'으로, 영업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체된 기업은 872곳(11.6%)이며, 이 중 89.0%가 중소기업이다.
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한계기업 대책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대기업 이외에 중소기업까지 확대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한계기업 현황 및 점검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던 한국은행도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작년 소폭 감소했다는 이유로 아예 제외시켰다"며 "부실에 빠진 기업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