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금감원, 이번엔 관련제도 미비로 규제 구멍 '뻥' 뚫려
'채용비리' 금감원, 이번엔 관련제도 미비로 규제 구멍 '뻥' 뚫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0.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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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금감원, 신종 금융투자상품 관리 손놔…금융감독 사각지대 폭탄 우려"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구멍이 '뻥' 뚫렸다. 바이너리옵션, FX렌트 등 신종 금융투자 상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지만 금감원은 감독범위 외에 있다며 관리의 손을 놓고 있어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관련제도 미비로 금감원의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바이너리옵션'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해 아직 상품의 성격조차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너리옵션'은 주가나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선택해 베팅하는 단순거래 구조를 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분 단위로 거래결과를 산출해 수익·손실을 확정하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투기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며 "일부는 추천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다단계와 유사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온라인스토어에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IQ Option, Expert Option, 오엠톡, 애니옵션, EZTrader 등등 수십여종의 트레이딩 앱이 검색된다. 호주의 경우 지난 8월 증권투자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에 요청해 온라인스토어에서 바이너리옵션 관련 앱 330개를 삭제 조치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외국의 경우 바이너리옵션 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도박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며 "국내에서는 그 상품의 성격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바이너리옵션과 동일하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FX렌트(www.fxrent.com)'도 지적했다. 'FX렌트'는 FX마진거래의 포지션을 중개회사가 매수해서 이를 소액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대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내 선물사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려면 최소 증거금으로 120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거래비용부담이 낮은 FX렌트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FX렌트의 경우 지난 2011년 금감원이 사실상 금융투자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제11조를 위반한 신종 사행성 투자'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2015년 9월 대법원은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금융당국의 감독범위 외에 있다고 밝혔지만 서비스 판매자와 이용자들은 여전히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인터넷카페, 블로그,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외환마진거래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며 해외 브로커를 소개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나 금감원은 거래 규모나 주거래업체 등 관련 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객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이해하고 거래하는데 금감원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손놓고 있다면 금융감독 사각지대에서 폭탄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라며 "금감원이 신종 사행성 투자에 대한 명확한 감독지침을 정립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및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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