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은 금융거래시 금융상품의 각종 혜택정보를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65세인 김만수(가명)씨의 경우 예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잘 알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왔다.
그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정기예·적금 통장에만 적용되고 생활비 등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저축예금 통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등록치 않았다가 수 만원을 세금으로 내온 사실을 알고 후회한 적이 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등을 활용하면 김 씨처럼 혜택을 놓지는 일이 없게 된다. 금감원이 공개한 어르신을 위한 유익한 금융정보를 알아본다.
▲어르신 전용창구를 이용하라
영업점을 방문해 직원에게 어르신전용상담창구에서 상담 받고 싶다고 말하면 전용상담창구에서 전문 상담직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가족에게 전화해 직원의 설명내용을 들려줄 수도 있다. 작년 말 기준 시중은행을 포함한 16개 국내은행의 총 4,925개 지점에 어르신 전용상담(거래)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은행들은 어르신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상담원들은 일반고객 상담전화에 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천천히 응대하고, ARS 입력 제한시간도 일반고객에 비해 길게 하고 있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투자는 신중해야
파생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아 금융사들의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파생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투자를 결정했다가는 나중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생각한 후 투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하는 투자는 삼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 인출해야할 성격의 자금을 투자할 때는 가급적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병원 치료비 마련 등 고령자의 돌발상황에 대비해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하면서까지 고 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 할 필요가 있다.부적합확인서는 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들의 상품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제도를 말한다.
▲ELS 등 투자시에는 적합성보고서 확인은 필수
증권사등 금융사가 ELS 등 고위험 파생경합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경우 핵심 위험사항과 권유사유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적합성 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어르신들의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4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청약할 경우 2영업일 이상 투자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족 및 조력자와 상의해 숙려기간 내 판매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예·적금은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을
올해를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예․적금을 가입할 때는 우선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최대 5,000만 원(원금 기준)까지는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자는 연금통장개설하면 유리
은행들은 직장인의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우대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 통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입금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나 연금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어르신의 경우 연금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하여 각종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행들은 연금통장 외에도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이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 만큼 예·적금 상품을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예·적금 상품이 있는지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다.
▲생활비 부족하면 주택연금을 고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른바 ‘역모기지론’이다. 집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비가 모자랄 경우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억5,000만 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의 높은 연금을 지급받고, 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도 가능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지급한도의 최대 70%까지 일시인출이 가능한 연금상품이다.
한편, 인출한도를 전액 사용하고도 남아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주택연금 가입요건, 지급방식, 가입비 및 보증료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http://www.hf.go.kr)에 문의(☎1688-8114)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