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망보험금 서비스' 중단 '방조(?)' 의혹..보험사들, 무려 4100억 챙겨
금감원 '사망보험금 서비스' 중단 '방조(?)' 의혹..보험사들, 무려 4100억 챙겨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0.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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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관련 서비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감독당국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방조' 의혹 일어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2년 6월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찾아주겠다며 대대적으로 시작한 업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2015년 하반기에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 연도에 안내가 이뤄졌어야 할 사망보험금 등은 4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감독당국의 무관심으로 상속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천억원의 보험금이 보험회사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사실상 '방조' 속에 보험사들이 거액의 돈을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6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까지 사망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망자의 사망보험금 및 환급금이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20%에 이르는 888억원을 상속인에게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실적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해당 업무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추진되면서(2016년 1월 출범), 보험거래정보와 행안부 사망자정보를 처리하던 생·손보협회의 정보처리 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생·손보협회가 정보처리를 할 수 없더라도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개별 보험회사가 행안부에 사망자정보를 요청하면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2년 가까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2015년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논의될 때부터 해당 업무 중단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개별 보험회사도 감독당국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 편승하여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무를 은근슬쩍 중단한 것이다.

보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2015년 법 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 소멸시효도 짧은데다 사망보험금은 다른 보험금과 달리 보험가입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서민금융진흥원(구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되지도 않는다.

최운열 의원은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사실 인지가 중요하므로 충분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찾아주는 업무를 하루속히 재개하고 단순 우편 안내가 아닌 실효성 있는 안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속인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보험을 포함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를 모르면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 자체를 알 수 없고, 보험금의 소멸시효가 짧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망보험금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회사가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이용해 상속인에게 선제적으로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하는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를 진행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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