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후분양 도입 시 분양가 상승 0.57% 불과"
경실련, "후분양 도입 시 분양가 상승 0.57% 불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10.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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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주택 5개 사례 분석…민간기업에도 조속한 도입 촉구

 후분양제 도입계획이 공식화 된 후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후분양제 도입으로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나지게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후분양제가 적용돼도 분양가 상승률은 0.57% 이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박근혜 정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범사업으로 공급한 후분양 단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 상승률은 0.57%에 그쳤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LH는 박근혜 정부에서 5개 단지 5213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했다. 호매실 B8·세종시3-3생활권 M6(공정률 40%), 호매실 B2·의정부민락2 A6·강릉유천 B2(공정률 60%) 등이다.

5개 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후분양으로 발생하는 사업비 이자를 '후분양주택 기간이자' 항목으로 분양가에 포함시켰다. 경실련 분석 결과, 5개 단지의 총 사업비는 1조3000억원이며 후분양 기간이자는 73억원이었다. 총 사업비의 0.57% 수준이다. 또 3.3㎡당 평균 분양가는 851만원, 후분양 기간이자는 3.3㎡당 4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계가 주장하는 급격한 분양가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오히려 기존 2년간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더욱 차이가 미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최대 7.8%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고 업계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으로 결국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 후분양제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가격 상승, 건설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 등 후분양으로 잘못된 주택공급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며 "후분양은 소비자들을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재벌 건설사와 업계 이익만을 대변할 게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과 보호를 위해 후분양 의무화를 속히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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