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즉석밥과 국·덮밥 등을 결합한 제품을 두고 경쟁사와 법정 싸움으로 불거진 '컵밥 전쟁'에서 일단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본안 소송 결론에 앞서 나온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CJ제일제당이 오뚜기, 동원F&B를 상대로 자사 제품인 '컵반'을 모방했다면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처분 관련 결정은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결론과는 별개다.
법원은 오뚜기와 동원F&B 제품의 형태가 컵반과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를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모방 행위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컵반은 기존의 빈 컵라면 용기와 유사한 형태의 메인 용기에 즉석밥을 뚜껑으로 삼아 결합한 것"이라며 "이는 이미 즉석 국·탕·라면 용기나 즉석밥 용기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설령 컵반이 개별 상품의 조합으로 인해 새로운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흔한 형태라면 그 조합방식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품의 형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즉석밥 용기가 뚜껑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품들과 차이점이 있다는 CJ제일제당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즉석밥 용기의 뚜껑 역할이 상품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기존 제품들이 지니는 통상적인 형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경쟁사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할 정도의 손해나 그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