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황록/사진)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뇌물 등 금품 관련 문제와 성희롱 등 성 관련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십수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8건의 징계 중 금품 관련 징계가 7건, 성 관련 징계는 5건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금품 관련 징계 주요 사례로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보증취급 및 알선을 대가로 금품수수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금품 수수 △보증취급 직전 보증신청기업에 금품 요구 및 수수 등이고, 성 관련 징계 사유는 △직장 내 직원 성희롱 및 2차 피해 유발 △팀 회식 중 직장 내 직원 성희롱 △관리자로서 성희롱 2차 피해 유발 △직장 외 여성 상대로 성범죄 등이었다.
신보는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금품 수수 등과 관련해 4개 조항에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금품 수수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 고충 전담창구'를 운영 중이지만, 2015년 이후 4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김해영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업무 특성상 금품 관련 징계가 다수를 차지했고, 성희롱 등 5건의 성 관련 징계가 다음을 차지했다"며 "직장 내 성희롱이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해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