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고 하청업체에 어음 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2월 하청업체와 앞으로 납품하는 물량의 단가를 낮추기로 합의하고 나서 같은 해 1월부터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도 합의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총 82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다.
또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개 하청업체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3천424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쌍용차가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어음 할인료를 지급한 점, 부당 감액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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