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청망청' 수협..회장은 혈세로 고급차·사택,직원은 억대 연봉 '돈 잔치'
'흥청망청' 수협..회장은 혈세로 고급차·사택,직원은 억대 연봉 '돈 잔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0.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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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냉동수산물 '갑질 대출' 일삼아..담보 제공해도 신용대출 보다 금리 2% 더 높아

어민을 위해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중앙회장이 국민혈세로 고급차·운전기사·사택을 지원받아 흥청망청 사용했다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

수협은 지난 2001년 4월 수협신용부문의 부실화에 따라 정부로부터 총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가운데 또 수협소속 직원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전체 직원의 9.0%에 이른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해 75%나 급증한 것이다. 

어족자원 고갈과 어획량 감소, 어가부채로 누증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은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반면 공적자금 지원받은 수협중앙회는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임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수협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인원은 총 115명으로 급여총액만 126억56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3년 억대연봉 인원은 40명으로, 급여총액 42억8400만원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해 75%나 급증했다.

 연도별로 억대연봉자는 ▲2013년 40명 ▲2014년 57명 ▲2015년 69명 ▲2016년 11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직급별 억대연봉자 인원을 보면 ▲별급 25명 ▲1급 86명 ▲2급 4명 등이다.

 연도 별로 급여총액도 ▲2013년 (42억8400만원) ▲2014년(61억3400만원) ▲2015년(74억5900만원) ▲2016년 126억56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3년에 비해서는 무려 3배가량 늘었고, 전년대비해서도 110% 가량 늘어난 수치다.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들의 급여총액이 수협의 총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6.6%(43억)에서 지난해에는 15.7%(127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회장과 대표이사, 감사위원장이 각각 연봉이 1억6800만원에 달하고, 수협회장의 경우는 2013년 대비 연봉이 26% 가량이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협의 직원들의 직급별 평균연봉을 보면 ▲별급 1억1240만원 ▲ 1급 9967만원이다. 반면, 수협의 정규직 평균연봉 대비 비정규직 연봉을 비교해 보면 비정규직의 경우 2015년 4440만원에서 지난해에 4357만원으로 오히려 1.9% 가량 줄어들었다.

 한편 수협중앙회장의 경우, 실제 지출액과는 차이가 있지만 1억6800만원의 연봉과는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예산액 기준으로 매년 7200만원이 책정돼 있다. 또한 월 240만원의 임차료와 연간 1500∼200만원 정도의 차량운영비가 소요되는 고급세단(에쿠스)를 제공받고 있다.

 수협회장의 운전전담 직원의 인건비 총액만 지난해 기준으로 7800만원에 달한다. 2013년에 비해 16.4%인 1100만원이나 증액됐다. 운전전담 직원의 연봉을 공무원 기준으로 따지면 4급 서기관 수준에 해당하는 연봉이다.

 또 수협중앙회장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면적 143.3㎡, 보증금 7억5000만원짜리 사택도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
 
 이같은 각종 지원혜택은 조단위 이상의 천문학적인 공작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임원에 대한 지원치고는 과도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혈세와 다름없는 1조1581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중앙회가 지난해까지 전체 상환대상액의 0.1%에 불과한 127억원만 겨우 상환한 상태에서 임원진은 물론 일반직원들이 당기순이익 흑자 기록에 취해서 돈잔치를 벌여서는 안된다"며 "이는 어획량 감소와 어가부채 누증 등에 시달리는 조합원인 어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적자금을 쥐꼬리만큼 상환해 놓고 계속해서 과도한 혜택받는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하려는 의지보다는 임직원들이 제 밥 그릇 챙기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고, 안정적인 경영수지 개선과 공적자금의 상환액을 더 늘리고 나서 임직원들의 급여와 후생복지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협이 냉동·냉장창고에 수산물을 보관한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보다 비싼 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냉동수산물 담보대출 현황'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99개 업체에 총 1121억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평균 6.13%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냉동수산물담보대출은 수협이나 일반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냉동·냉장창고에 어업인을 포함한 도·소매인들이 냉동수산물을 보관하고, 그 물건을 담보로 신용등급에 따라 감정가의 최고 70%이내에서 단기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연도별 냉동수산물담보대출 현황은 ▲2014년 238개 업체에 567억원 ▲2015년 135개 업체에 328억원 ▲2016년 68개 업체 114억원 ▲올해는 58개 업체 110억원의 대출금이 집행됐다.

수협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면, 아파트 담보대출이 평균 3.71%로 가장 낮았고, 이어 보증서 대출로 3.88%, 신용대출은 4.48%, 기타 일반대출 4.16%, 냉동수산물 대출은 6.12%로 신용대출 보다 평균 금리가 2%나 더 높게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도·소매인의 냉동수산물 비축 문제와 단기간 대출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담보를 제공하고도 신용대출보다 비싼 금리의 대출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냉동수산물담보대출 규정에는 냉동수산물을 양도담보로 취득하고 필요시 다른 담보를 취득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돼 있다. 부보조치로 담보물에 대해 수협의 화재보험을 가입시켜 보험금 수령에 질권설정을 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넣어 사실상 화재보험 가입을 강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수협이 운영하는 냉동 창고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창고 운영자에게 있는데도, 보관비를 지불한 대출자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심지어 보험료에 질권까지 설정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수협은 대출한도를 6개월 미만과 초과 둘로 나눠 운영하면서, 신용등급 1~3등급과 4A~5B등급은 각각 감정가의 60%, 70% 이내까지 적용하고, 6A~6B등급은 각각 50%, 60% 이내에서 대출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신용이 우수한 1~3등급은 보관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금을 입금해주는 반면, 4A~6B등급의 경우 냉동 창고 보관비용을 대출 승인 금액에서 차감한 뒤 대출금을 입금해주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수협의 허위 과장광고 의혹이다. 수협 홈페이지에는 냉동수산물담보대출을 홍보하면서 수협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냉동 창고에 보관하면 대출금의 90%까지 해준다는 허위 광고를 개제해놓고 냉동 창고 보관료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박 의원은 "대출자는 냉동창고 업자들에게 담보물을 맡겨 놓고 있고, 보관료 미납시 담보물을 경매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며 "수협이 수익 사업만 치중하면서, 대출을 이용해 냉동창고 업자들의 운영자금까지 확보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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