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뇌물 흥청망청’…가스공사 직원 무더기 기소
‘수천만원 뇌물 흥청망청’…가스공사 직원 무더기 기소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10.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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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로부터 해외여행과 식사·유흥 접대를 받은 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한국가스공사 전산직렬 전직 팀장 황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기직렬 전직 본부장 이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모 하청업체 대표 조모씨 등 3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서모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하도급 업체 3곳으로부터 필리핀, 일본 등 해외여행과 골프, 식사 접대 등 3천300만원에 달하는 향응을 받는가 하면, 업체 직원으로부터 개인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천만원 상당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경쟁 입찰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계약을 따낸 원청업체에 일부 계약을 자신이 지목한 업체에 하도급을 줄 것을 요구했다.

황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전산직렬 전직 팀장 이모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하청업체로부터 현금과 법인 차량 등 1억5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제공하는 기술개발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7천60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6월 정년퇴직한 이씨는 자신이 '전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업체 대표 조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가스공사 팀장 황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34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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