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규제 '칼날'에 현대차 정몽구-정의선 승계작업 '위기'
공정위 재벌규제 '칼날'에 현대차 정몽구-정의선 승계작업 '위기'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1.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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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2일 5대 그룹과 회동..참여연대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일가에 경제상 이익 이전하는 행위” 비판

정몽구 회장-정의선 부회장 승계작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방침에 위기에 처했다. 현대차 내부에서는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 20.78%를, 현대차는 기아차 지분 33.88%를, 기아차는 현대모비스 지분 16.88%를 보유하는 식이다.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등 주요 계열사들도 엮여 있다.

1일 관련당국과 업계에 다르면 현대차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앞서 "현대차그룹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가 커다란 지배구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지난 해 4월 정몽구(왼쪽)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정 회장 장녀 정성이 이노션 고문의 아들 선동욱 씨와 채 부회장 딸 채수연 씨의 결혼식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현대차, 삼성,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은 2일 오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면담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는 공정위가 추진 중인 ‘재벌 개혁’과 관련한 성과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에는 롯데를 제외한 4대 그룹이 김 위원장과 1차 면담을 진행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조만간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신호탄을 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낼 ‘묘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다. 단순 계산하면 기아차가 가진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해버리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3조 5000억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 현대차의 기아차 지분을 가지려면 약 4조 2000억 원이 소요된다. 사실상 현실화하기 힘든 시나리오라는 평가다.

정의선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감안할 경우 변수가 더욱 많아진다. 이미 3사가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자금 동원이 쉽지 않다. 정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23.29%를 들고 있긴 하지만 다른 회사 지분을 사들이기에는 규모가 작다는 분석이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모비스 6.96%와 현대차 5.17%의 지분을 들고 있다.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차 2.28%, 기아차 1.74%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거론되고 있다. 우선 지주사 설립에 따른 해결책 마련이 가능해 보인다. 올해 초 골드만삭스가 ‘현대차 지주사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보고서를 내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사가 각각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한 뒤 3개 지주사를 모두 합병하는 방식이다.

현대글로비스가 몸집을 키운 뒤 기아차가 가진 현대모비스 지분을 인수할 것이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순환출자를 확실히 해소하는 동시에 정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다른 관심사인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의 합병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대글로비스·삼표의 통행세 편취 및 삼표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만도·현대모비스의 통행세 편취 △현대글로비스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현대차그룹 내 편법적인 일감 몰아주기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 사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가 현대차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실태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의 입장과 개선 의지를 묻는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일 “(일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부당하게 경제상의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라면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한 회사와 기존 지주회사의 합병·인수 등이 총수 2세들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질의서를 보낸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송된 질의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글로비스·삼표의 통행세 편취 및 삼표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만도·현대모비스의 통행세 편취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현대글로비스는 설립 뒤 현대차그룹 물류의 대부분을 전담하며 성장한 회사고, 삼표는 정도원 사장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장인으로서, 현대차그룹과 ‘사돈’ 관계 회사”라면서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데도 현대제철의 석회석 공급구조에 끼어들어 통행세(거래 중간에서 취하는 부당이득)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는 ㈜만도와 독일의 헬라가 합작해 설립한 회사이며 만도헬라에서 생산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제품은 ㈜만도와 현대모비스를 거쳐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되고 있다”면서 “㈜만도와 현대모비스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제품에 대한 재가공 등의 실질적인 역할 없이 납품구조에 끼어들어 통행세를 편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19대 국회 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의2라는 별도 조문이 만들어졌는데, 현대차그룹은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한정되고, 총수 일가와 사돈 관계에 있는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의 맹점을 이용해 제도를 회피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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