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비게이션 제조업체 티노스 ‘갑질’ 제재
공정위, 네비게이션 제조업체 티노스 ‘갑질’ 제재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11.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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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티노스의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티노스는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제조해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는 전자부품 제조사업자다.

이 회사는 2015년 4월 29일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하면서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28일 소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 1억1941만원이 부당하게 감액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5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티노스에게 주지 않은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토록 명령했다”며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티노스가 올해 7월 화해각서를 체결해 감액한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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