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삼성특검] 이건희 회장과 조준웅 특검 간에 무슨 일이?
[2008년 삼성특검] 이건희 회장과 조준웅 특검 간에 무슨 일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1.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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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추가 차명주식, 세금 물어야 할 듯..김상조 공정위원장 "'삼성생명 차명주식' 644만주 추가 존재"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표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주식(삼성생명 324만주·삼성전자 224만주) 외에 삼성생명 644만주가 추가로 더 있었으며, 이에 대해 과세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조준웅 특검이 밝히지 않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644만주가 더 있다”며 “이건희 회장은 1998년 12월 299만주를 주당 9000원에 저가매수 형식으로 실명전환했고, 나머지 344만주는 에버랜드가 같은 값(9000원)에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고(故) 이병철 회장 사망(1987년) 10년이 지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물지 못했고, 차등과세나 과징금도 전혀 징수되지 않았다”며 “과세내용이 충분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위원장 등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조준웅 삼성특검의 조사 내용에 9800원으로 이건희 회장 본인과 에버랜드가 매입해 실명전환 한 부분이 이미 기재가 돼 있고 차명주식 사실도 확인됐다"며 "다만 과세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차명계좌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판단 했는데, 이병철 회장 사망 이후 삼성생명이 유상증자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주식 상당 부분도 차명이 된 게 그 후 밝혀졌다"며 "조준웅 삼성특검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에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재산 소유와 상속은 당연한 권리"라며 "정당하고 적법한 세금이 그 과정에서 부과돼야 하는데 차명으로 세금이 탈루됐다면 민주주의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자리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한 청장은 "관계 기관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밝혀지면 법에 맞게 처리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르면 실명이 아닌 비실명 재산에는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4조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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