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 일문일답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 일문일답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1.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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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 검찰·법무부와 논의 필요..필요하다면 실무협의 창구 만들 것"

 정부당국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존폐 여부 결정이 연기된 가운데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문제, 특히 담합의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 문제는 공정위와 법무부, 공정위와 검찰이 실무적인 논의를 따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12일 발표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중간보고서 발표 브리핑에서 11월 중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이번 중간 보고서를 통해 가맹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의 경우 폐지와 존치 복수안을 채택해 국회에 바통을 넘겼고, 공정거래법은 결론을 내지 못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문 총장과의 미팅은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최근 공소시효와 관련해 여러 가지 (검찰과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속고발권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이번 만남은 향후 논의를 위한 상견례 의미가 강하다"며 "필요하다면 실무 협의 창구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는 12월까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그때가면 폐지할지 유지할지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나.

= 공정거래법 관련해서도 TF위원들이 복수안으로 의견 모을 것이라 생각한다.

- 오늘 발표된 내용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많다고 했다. 의원 입법안이 있고, 정부 압법안도 있을텐데 어떻게 진행되나.

= 이번 정기 국회만을 생각하면 지금 타이밍에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에는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 의원 발의 입법안들이 있기에 법안 심사소위에서 논의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한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해 법안을 수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의견을 적극 말한다.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법안이 있으면, 이번 정기국회의 성과를 보고 의원입법을 수정할지 정부입법으로 갈지 판단할 생각이다.

- 표시광고법 전속고발권은 가습기 살균제 이후 계속 논의된 부분인데 복수 안이 나왔다. 표시광고법은 전속고발권 폐지가 빠질 수도 있나.

= 솔직히 표시광고법 문제가 (TF에서)이렇게 결론 날지 우리는 몰랐다. 실무자들이 가진 생각이 있었는데, TF논의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 다시 말하지만, (복수 안은)TF 위원들의 의견이다. 공정위가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표시광고법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 만큼 국회의원들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표시광고법은 경제분석이 거의 필요 없는 분야다. 이는 고려사항이 아닌데, 워낙 적용 범위가 넓다보니까 전속고발권을 폐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것이 판단의 최종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달 중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전속고발권 관련해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설명해달라.

"문 총장과의 미팅은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 박상기 법무장관도 관심을 갖고있는 부분인데, 최근 공소시효와 관련해 여러 가지 (검찰과의)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논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문제, 특히 담합의 리니언시 문제는 법집행체제 개선TF의 논의도 있엇지만, 한편으로는 공정위와 법무부, 공정위와 검찰이 실무적인 논의를 따로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 취임 후 첫 독대인가.

"그전에 문 총장과 한 번 따로 본적 있다. 그때는 주제를 정하고 진지한 말씀을 나눈 것은 아니고 인사와 함께 가벼운 말씀을 나눴다."

- 공정위와 검찰간 실무TF 구성도 검토될 수 있나.

"이번 만남의 의제는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 향후 논의를 위한 상견례 의미가 강하다. 필요하다면 실무협의 창구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든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슈(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담합 분야 리니언시)가 단기간에 결론나기는 어렵다."

- 유통3법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유통3법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규모는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의 규모에 비해서는 작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취임 후 추진 과제들이 대부분 이 3개 법에 관련된 활동들이다. 규모 작은 기업들만 옥죄고, 대기업 등 우리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큰 주산업에 대한 개선은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11월2일 5대그룹 경영진 간담회에서 저의 의도를 분명히 말씀드렸다. 어제(9일) LG그룹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긍정적인 변화 시그널을 줘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자발적 변화만으로는 (개혁)속도가 너무 늦다는 의견도 분명 나올 것이다. 오늘의 주된 이슈는 전속고발권을 어떻게 하느냐지만, 이 모든 논의의 전제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면 상당부분 해소되는 문제다. 그렇게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거의 정리가 됐다.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릴 텐데, 공정위가 고발 지침을 개정할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고발할 것이다.

또 하나 고발 지침 개정의 중요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행위 주체인 자연인을 같이 고발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고발을 잘 안해서도 비판을 받았지만,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법인만 고발하고 자연인은 고발하지 않은 것이었다. 법인만 고발하는 것은 큰 페널티가 안 될 수 있다. 행위를 한 사람이 페널티를 받을 때 그 행위를 다시 하지 않는 유인이 생긴다. 앞으로 사전규제 심사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고발 지침을 개정한다. 아마 시행은 12월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 같다. 개정된 고발 지침이 시행되면 공정위 소회의나 전원회의에서 고발을 결정할 때 원칙적으로 행위 주체를 반드시 고발 대상에 포함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연인(행위자)을 고발하는 경우 임원 만을 고발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법 위반 근절이)굉장히 어렵다. 기업의 루틴한 경영 과정에서 나오는 법 위반 행위를 건건이 이사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실제로 임원들이 불법행위에 직접 간여했다고 증거를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실무자들이 결정하고 실행했다는 증거만 확보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실무자들을 거의 고발하지 않았다. 그런데 고발지침이 개정되면 임원은 물론이고 원칙적으로 실무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기준표를 만드려고 한다. 자연인에 대해서도 (법 위반 중대성에 대한)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그에 해당하면 의사결정이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실무자들도 원칙적으로 다 고발할 것이다.

공정위가 갖고 있는 고발권을 적극적이고 엄정히 행사할 때, 비로서 전속고발권을 어느 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사회 결정의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고소·고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립니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우리사회의 논란과 이견들을 정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해야하고, 앞으로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이다. 재벌들, 법위반 행위하면 다 고발할 것이다."

- 고발을 많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처벌을했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지 않나.

"공정위가 가진 여러 정보들을 더 많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 1년에 약 10만개 기업을 조사한다.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를 이 정도로 매년 축적하는 기관이 없다. 물론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다. 일반인 중 특히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다. 마찬가지리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피드백도 있어야한다. 앞으로 좀더 많이 알려드리고 피드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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