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가의 필수물품을 가맹점주에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최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전회장은 올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 3명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나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신청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최 전 회장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자유를 제약한 '체포' 혐의도 저질렀다고 봤으나 검찰은 체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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