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반년 밖에 안됐는데 김동연-최종구 '밥그릇 쟁탈전'
文정부 출범 반년 밖에 안됐는데 김동연-최종구 '밥그릇 쟁탈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1.20 00:0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말썽 많은 금감원 통제 놓고 금융·예산당국 충돌..국회 기재위 법안심사서 '판가름' 날 듯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반년을 넘겼을 뿐인데 벌써부터 힘있는 부처 간에 ‘밥그릇 싸움’인가?

최근 금융감독원의 인사채용 비리 등 탈법적인 운영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금융감독 통제권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과 충돌할 조짐이다. 기재부는 금감원의 방만 경영을 손보겠다는 입장인데 금융당국은 기재부의 개입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금융감독원 운영의 주요 재원인 '감독분담금'을 준 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올해 예산은 3665억원으로 전년(3255억원)에 비해 12.6%인 410억원 늘어났으며, 설립 당시(1197억 원)보다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더욱 급격히 불어난 것은 금감원이 금융기관들로부터 걷는 감독분담금이다.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을 수행하는 경비 명목으로 걷는 감독분담금은 1999년 548억원에서 올해 2921억원으로 5.3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평균 13.6%에 달한다.

감사원은 지난 9월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금감원의 예산급증은 상위직급과 직위 수 과다, 국외 사무소 확대, 정원외 인력 운영, 인건비 및 복리성 경비 증가 등 방만 경영에 기인한다고 지목한 바 있다. 특히 감독분담금 급등은 감독관청인 금융위의 통제가 느슨하고 기재부와 국회 등 재정통제기관의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금융당국과 예산당국은 금감원에 대한 통제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통제강화의 주체들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이를 결정지을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이냐 수수료냐를 놓고 금융당국과 예산당국은 다른 견해를 보인다.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바꾸면 기재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 총액을 정하면 금감원이 분담금을 받지만, 부담금은 기재부가 각 항목을 통제한다. 기재부는 감독분담금은 부담금 성격이 더 강한데, 현재 수입.지출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만큼 예산당국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금융당국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에 의해 예.결산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지정으로 기재부에 의한 세입예산 통제가 추가될 경우 이중규제로 인해 금융감독기구의 기관 운영상, 예산상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기재부가 금감원 운영경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업무의 수행방향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감독분담금이 금감원의 감독 검사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 재화.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는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금감원 통합 전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별 감독기구가 검사수수료라는 명칭으로 부과하던 게 감독분담금으로 명칭이 변경된 점 등에서 알 수 있듯 감독분담금은 수수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 예산 관리·감독권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마치 두 부처 간의 ‘밥그릇 싸움’ 양상으로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금감원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감독분담금 편성·운용계획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금감원 예산 승인권을 쥔 금융위가 반대하고 나섰다. 두 부처의 갈등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도 가세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놓고 정부 부처 간 ‘밥그릇’ 다툼이란 비판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가 기획재정위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정무위의 의견서를 (기획재정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분류해 기재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금감원은 금융회사들로부터 걷는 감독분담금을 정할 때 기재부 심사를 받아야 하고 매년 분담금 운용계획을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에 있는 금감원 예산 통제권이 기재부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가 금감원 예산승인권을 지닌 금융위와 사전협의도 없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위와 뜻을 같이하는 정무위는 의견서에서 “기재부가 금감원 감독분담금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면 관치금융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부처 간 관할권 다툼의 향방은 기획재정위 결정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기획재정위가 정무위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입법 추진을 보류하면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만 입법 추진을 강행하면 두 부처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예산당국의 격돌은 이번 주 국회 기재위가 법안심사에 착수하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초기 우선 정책 과제에서 밀리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금감원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고 감독 체계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며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힘을 받고 있는 만큼 조만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물론 금융권 전반에 태풍이 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