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 꿀팁] P2P상품 투자시, 예금자보호 안 되는 점은 꼭 알아둬야
[금융생활 꿀팁] P2P상품 투자시, 예금자보호 안 되는 점은 꼭 알아둬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11.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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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상품 투자시 알아두면 유익한 8가지 투자가이드 발표

P2P상품은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이다. 하지만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 등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P2P대출상품에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8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 만일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유사수신 행위업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P2P상품은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상품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할 때 리스크에 신경 써야 한다.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업체당 투자한도를 두고 있다.

1개의 P2P업체당 일반 개인은 100만 원이며,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추면 최대 4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투자자는 한도 내에서 투자하고, 여러 업체의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이다. 특히 고위험상품인 P2P상품은 은행 마이너스 통장 등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무위험 차익거래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특정업체에 집중투자하기보다 여러 업체에 분산투자 하는 게 필수라고 금감원은 강조한다.

부동산 PF상품의 경우 투자결정 시 담보권 정도, 선·후순위 여부, 건축물 대상지역 등을 확인하고 공사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는 업체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단계에서는 담보물의 가치가 크지 않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에는 담보물의 예상가치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P2P상품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세(세율 27.5%)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익하다. 투자 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27.5%)이 적용돼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세(15.4%)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다만 세금 계산 시 '원 단위'는 절사를 하고 있어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분산투자하는 P2P상품의 경우 실효세율이 최고 16~17%까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이외에도 인터넷 카페 등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해당 P2P업체의 평판을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P2P업체는 금융관련법상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닐 뿐더러 금감원의 검사대상기관도 아니다. 처음 P2P상품에 접근하는 투자자는 성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자모임 사이트 등을 통해 P2P업체의 연체발생사실, 투자후기, 상품자료 등을 검토해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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