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 (주)이산 과징금 3억4900만 원 부과
‘납품대금 미지급’ (주)이산 과징금 3억4900만 원 부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11.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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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설계업체 이산이 상습적으로 하청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아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산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산은 토목과 건축 설계나 타당성 조사 등을 하는 업체로, 작년 기준 매출액은 1천147억원, 순이익은 24억원인 중견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산은 2015년 2월부터 작년 7월까지 143개 업체에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주면서 하도급대금 88억800만원을 법정지급일보다 최대 356일 늦게 지급했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 총 3억4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8개 하도급업체에는 선급금 1억500만원을 법정지급일보다 최대 491일 늦게 주면서 역시 지연이자 1천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산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애초 법 위반금액이 많고 피해 업체도 다수였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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