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NH-KB-하나금융 등 은행권 ‘CEO 리스크’ 이대로 안된다
우리-NH-KB-하나금융 등 은행권 ‘CEO 리스크’ 이대로 안된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7.11.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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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등 연루돼 자택-사무실까지 압수수색..최종구 "금융회사 CEO 리스크 최소화 방안 검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금융지주 수장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잇따르는 등 금융권 CEO리스크가 큰 파장과 물의를 빚고 있다. 금융지주사 내 각종 금융회사들을 아우르고 이끌어야 할 CEO들이 인사비리 등에 연루돼 자택은 물론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 또 내부 직원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사례도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CEO리스크가 있는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수사선상에 있거나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국내 내로라하는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연임에 도전한다. 사외이사들이 주축인 회장추천위원회는 비리 의혹이 있거나 검찰의 수사 선상에 있어도 현직 회장을 추천했다. 때로는 단독후보로 내세우기도 한다. 사외이사들 대부분은 현직 회장의 우군들로 구성돼 있다. 그만큼 ‘초록은 동색’으로 포장돼 있다.

우리금융지주 이광구 회장은 11월 초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신입행원 공채과정에서 비리로 검찰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NH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은 검찰의 수사선상에 있다. 수출입은행장 시절 인사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전임 수출입은행 부행장의 자녀를 금감원에 인사청탁한 혐의다.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은 11월 20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됐다. 경찰이 사내 설문조사에 사측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위해 지난달 3일 KB국민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한 후 예정대로 일어난 일이다. 윤 회장의 연임은 확정됐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하나금융노조는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를 요청해 놓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됐던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의 임원 승진 인사와 최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 동생이 부사장으로 있던 회사에 대한 부실대출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이미 지난 6월 노조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내년 3월 세번 째 연임 도전을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다. 국내 5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CEO 리스크가 아직까지 없는 곳은 2곳 뿐이다. 3곳은 이런저런 문제로 시끄럽다.

지방은행 가운데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을 둘러싼 CEO 리스크가 남아 있다. 그룹 미래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지난 달 19일 박 회장은 대구지방경찰청에 출두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했다.

현재 경찰에서는 박 회장과 이 회사 경영진들이 대외영업활동과 직원 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수수료 5%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꾼 이른바 ‘상품권 깡’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회장 등이 구입한 상품권 33억원 중 31억원이 현금 전환돼 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다. 일부 금융권 관계자들 중심으로는 박 회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그가 이미 현 정권 출범 직후 정치권으로부터 “TK지역 친박 정치인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온 금융권 내 대표적 친박인사”란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 시민단체 중심으로 “조직 내 성폭행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비난에 휩싸이며 사퇴압박을 받은 바 있는 탓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CEO 리스크 최소화 방안이 고민하겠다..금융당국이 금융회사 경영진 교체 과정 개입 어려워"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이른바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 CEO 리스크를 당국이 방치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CEO 리스크가 최소화될 방안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의원은 채용비리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금융회사 CEO의 거취에 금융당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인사채용 비리를 비롯해 BNK금융지주와 대구은행, 농협금융지주 등 최근 전현직 CEO가 문제가 된 사례를 들어 금융당국이 해당 CEO에게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고 이후 사임 권고를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법적 판결에 의지할 경우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인사 개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법을 위배하거나 소홀히 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국이 사회적 물의가 발생했다고 인사에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얼마까지 당국의 입장을 밝힐 것인지 이를 제도화하거나 규제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우 이사회나 주주들이 제대로 CEO가 행동했는지, 만약 그렇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경영진을 교체할 것인지 판단이 먼저 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 당국이 개입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기관의 경우 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경영 활동에서 도덕성과 준법의식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자질과 능력을 갖춘 CEO가 제대로 선임되도록 지배구조가 제도화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그렇게 한다면 감안해야 할 사안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법적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고 감독 당국의 검사를 나가서 발견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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