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2억3900만원 부당하게 감액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동부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7일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주지 않은 동부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공정위 조사 기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은 면하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추가 공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서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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