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갑질’에 피멍드는 광고대행사…경쟁업체와 계약금지
이베이 ‘갑질’에 피멍드는 광고대행사…경쟁업체와 계약금지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11.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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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위에 내용 전달…2010년에도 ‘갑질’ 과징금 처분 받아

 G마켓, 옥션 등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미국계 기업 이베이코리아가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다른 곳과 계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해 갑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제가 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부는 광고대행사들이 중소업체인 만큼 이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관련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베이코리아는 비밀 유지를 이유로 광고대행사에 내년 1월부터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뒤 1년 동안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등 다른 온라인쇼핑 업체와 거래를 금지하는 계약서를 쓰게 했다.

다른 업체와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이베이와 계약이 종료되고 위약금과 손해배상까지 물도록 한 것.

중소기업인 광고대행사들은 대부분 이베이뿐만 아니라 11번가 등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다. 때문에 이베이의 이러한 ‘갑질’로 매출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온라인 광고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베이가 약한 고리인 광고대행사를 이용해 다른 온라인쇼핑 업체를 견제하려는게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베이의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입점 업체들에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조처를 받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의 상대방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이베이는 ‘비밀유지’를 이유로 설명한다. 광고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가 경쟁 업체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베이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쇼핑 업체가 광고대행사들의 자유로운 계약을 보장한다. 더욱이 이베이가 영업을 금지한 대상에는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은 빠졌다. 업계는 비밀유지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이베이의 손자회사로, 매출이 2013년 6622억원에서 지난해 8633억원으로 급성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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