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래폭증' 가상화폐 규제 대책 마련한다
정부, '거래폭증' 가상화폐 규제 대책 마련한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2.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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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T/F 발족.. “사행성 투기거래 과열..가상통화 악용한 범죄도 증가 등 국민피해 우려"

가상통화와 관련된 거래가 폭증하고 일부 가상통화의 가치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T/F’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금까지 원론적인 우려를 표명하는데 그쳤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규제 대책에 마련에 본격 나서면서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공정위, 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갖고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정부합동 T/F는 향후 법무무 주관으로 운영되며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4일 법무부 내에 ‘가상통화 대책 T/F’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악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향후 정부합동 T/F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규제대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등 IT신기술을 기반으로 창설된 것으로 일부 가상화폐의 경우 개당 가격이 1000만원을 넘어서고 유입되는 자금규모가 수십조에 이르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치의 변화가 심한데다 법정화폐로의 교환이나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 자금세탁 등 범죄나 다단계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법적 전자화폐의 거래는 보장되지만 현재 거래되는 가상통화는 현금으로 지급이 보증되지 않고 금액의 표시도 없어 합법적인 전자화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 참석 "최근 가상화폐 열풍은 다른 투자자들이 자기가 산 것보다 높게 사 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투자에 뛰어드는, 다분히 '폰지 수법' 특성이 발휘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가상화폐 강력 규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증권 거래소에서 가상통화 발행을 가격 띄워 팔아 치우는 '펌프 앤드 덤프'라고 표현하는 등 투자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체 화폐로서 잠재적 약속 실행을 하지 못하고, 지급 제한, 높은 변동성 등 화폐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의 합법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통한 투기 현상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금융권에 포섭해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부여하면 안된다"면서 "법무부 등 일부 기관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법무부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법무부가 주도하는 것은 재고해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뜻을 밝혔고,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규제를 법무부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걱정스럽다.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산업 활성화보다는 규제 마인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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