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거부’ LG유플러스 과징금 철퇴
‘인터넷 해지 거부’ LG유플러스 과징금 철퇴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12.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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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8억원 부과…성과에 따라 성과급

 

통신 이용자들의 서비스 해지 요청을 들어주지 않거나 이를 차일피일 미룬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억대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초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상담원 자살사건을 계기로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 해지를 거부·지연·제한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근거로 LG유플러스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등 4개 통신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아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은 SK브로드밴드에는 1억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위반 건수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방통위가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위반 건수가 적은 SK텔레콤과 KT는 과징금 부과를 면했다.

이들 통신사들은 최대 485만원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지 상담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은 적극적인 해지방어를 위해 2차 해지방어조직을 별도 운영하며 해지를 어렵게 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통신사는 위반행위 즉시 중지를 비롯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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