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T캡스, 24시간 맞교대 근무 '갑질' 논란
ADT캡스, 24시간 맞교대 근무 '갑질' 논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7.12.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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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A씨,연장수당 지급 요청…회사측, “24시간 노동 사실 아니다. 근무 시간 과장한 것”
▲사진=ADT캡스 홈페이지
▲사진=ADT캡스 홈페이지

 보안업체 직원들의 '간주근로시간'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일부 근로자간에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ADT캡스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3교대 근무를 해야하는데도 회사측의 지시로 24시간 맞교대 고강도 노동을 해왔는데도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업무를 견디지 못한 직원 A씨는 지난 달 26일 노동조합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노조는 한 달 동안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연장수당미지급 및 ADT캡스의 ‘갑질’에 대한 신고를 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해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사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보안회사만의 특수성을 감안한  회사 근무시간제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ADT캡스측은 “24시간 노동은 없고 3교대가 원칙인데 A씨가 근무한 곳은 섬으로 주간과 야간근무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캡스노동조합 관계자는 “직원A씨가 ‘간주근로형태’라는 회사만의 특징을 몰랐던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ADT캡스 ‘갑질’ 논란과 관련해 캡스노동조합 김용호 사무국장은 “회사가 직원 A씨에 대한 근무시간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서 “노조에서는 이를 ‘간주근로형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도움을 요청한 노조 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근로기준법’상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업무 형태를 뜻한다. 이 경우, 실제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진=캡스노동조합 홈페이지
▲사진=캡스노동조합 홈페이지

다음은 캡스노동조합 김용호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직원 A씨가 입사할 때 ‘간주근로형태’에 관해 알고 있었나.

▲몰랐다. 당사자(직원 A씨)는 10시 퇴근으로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간주근로형태가 도입된 건 2,3년 전인데, 2008~2009년도 즈음에 입사한 당사자는 그 부분에 대해 알지 못했다. (보안업체 특성상) 10시 퇴근 이후에도 문제 사항이 생길 경우에 일시적으로 24시간 상근대기를 하는 등 변형 근로를 할 수 있다.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근로에 대해 미리 직원에게 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형태가 맞다. 간주근로형태 도입이 되면서 그 대상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직원 A씨의 해당 관리자가 중간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바람에 본사도 (추가 근무 사실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 노조도 그 친구가 퇴사하면서 얘기를 해서 지난 달에 알게 됐다. 어쨌든 각 사업장마다 특징이 있지 않나. 간주근로형태는 저희 회사만의 특징인데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 같다.

-직원 A씨 외에 이와 똑같은 일을 겪은 직원이 더 있나.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뤄서 작업하니까 (직원 A씨 외에) 같이 근무한 사람도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논란에 대해 회사측은 어떠한 해명도 없는데.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게 부담스럽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사실 노조도 마찬가지다. 노조는 (간주근로형태에 대한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지 않은) 회사 관리자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간주근로형태에 대한 비용(임금)은 지급되고 있다.

-이번 ‘갑질’ 논란에 대해 현재까지 회사와 당사자 A씨 간의 진행 상황은 어떤가.

▲상호 마무리 과정에 있다. 회사에서는 (사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회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직원 A씨는 노조에 본인의 과도한 근무강도를 알렸는데, 왜 한 달 동안이나 회사에서 제대로 된 내용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나?

▲사실 파악을 위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보고를 받아 해당 지사에서부터 체계를 타고 본사로 올라오는데, 결국 본사에서 문제를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파악이 빨리 됐으면 체불된 임금도 지급이 됐을 텐데, 노조 측에서도 그런 부분이 아쉽다.

-직원 A씨는 노조의 소극적인 태도에 ‘회의감이 든다’며 서운함을 토로했는데.

▲노조가 회사와 당사자 간의 시비 논란을 가리는 중에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연락이 가지 않으니까, 그 틈에 (A씨가) 서운함을 느꼈던 것 같다. 물론 당사자는 조합이 강하게 회사를 압박하고 빨리 해결되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노사관계에서 강하게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건 물리적인 건데... (당사자와 노사간의) 기대에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다. 어쨌든 12월까지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없는 한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직원 A씨는 왜 퇴사를 결정했나?

▲그건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한편, 어렵게 연락이 닿은 ADT캡스 이종숙 과장은 “해당 직원이 근무 시간을 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24시간 노동은 없다. 원래는 3교대이지만 업무지역(증도섬) 특성상 주간, 야간으로 근무가 진행된 것”이라면서 "A씨는 주간 업무만 담당하던 직원"이라고 해명했다.

노조측이 주장한 ’간주근로형태’에 대해 회사는 알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또한 미지급된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이번 주 중에 당사자를 만나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당사자가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적) 업무 특성에 대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전까지는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직원 A씨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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